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연다. 경매‧매각 유예 접수 등 금융 부분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1일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큰 인천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1층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설치하고 전문상담원(본원 8명, 인천 3명) 등을 센터에 상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에서는 경매‧매각 유예조치 관련 신청접수, 진행상황 안내, 각종 금융지원 및 주거안정 프로그램 등 금융부분 애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경매‧매각유예 신청 접수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피해물건의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선순위 금융기관과의 분쟁을 접수·처리한다.
또한, 긴급 저리 전세자금대출(주택도시기금) 및 HF 보증부 대환대출(우리은행 취급 중) 요건 및 신청방법을 안내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의 법률상담도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는 이날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내방, 유선 및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민원 접수시 즉시 배정·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