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나왔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 씨는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신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넘게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탑승 차량도 다른 사람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SUV)였다.
앞서 신 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에 취한 채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삼성동까지 운전한 혐의로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