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 실형 피했다…1심 집행유예

입력 2023-04-20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몰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 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나왔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신 씨는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신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넘게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탑승 차량도 다른 사람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SUV)였다.

앞서 신 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에 취한 채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삼성동까지 운전한 혐의로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56,000
    • +3.56%
    • 이더리움
    • 4,396,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600,500
    • +1.35%
    • 리플
    • 812
    • +0.25%
    • 솔라나
    • 290,400
    • +2.04%
    • 에이다
    • 815
    • +2%
    • 이오스
    • 780
    • +6.7%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800
    • +1.6%
    • 체인링크
    • 19,390
    • -3.29%
    • 샌드박스
    • 405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