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성과보수체계와 관련해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등기임원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책임자(경영진)의 보수지급액을 공시하도록 해 보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6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단기 성과주의 등 부작용 우려가 큰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에 대해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 지급을 강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에 대해 주주 통제를 받도록 '세이 온 페이' 도입 검토 △등기임원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책임자의 보수지급액을 공시토록 해 보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임원과 금융투자담당자의 성과보수에 장기성과를 반영하고, 단기성과 추구를 제한하고자 성과보수를 이연하고, 사유 발생 시 이연된 성과보수를 조정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절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비율 및 기간을 상향하는 경우에도 투자 존속기간이 종료되거나 환수를 통해 동일 효과를 달성할 수 있거나 일정 직위나 보수 이하인 경우 등에는 기존 법령상 기준(3년·40%)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허용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세이 온 페이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그간 금융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총액 한도를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개별 이사별 보수를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주들은 자신이 선임한 개별 등기임원 보수가 지위, 역할, 책임 등에 맞게 적절히 설정돼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사에 대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총에서 설명하도록 해 주주들에게 등기임원에 대한 개별보수를 공개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배구조법상 연차보고서에 개별임원 보수지급액을 포함해 공시하는 내용도 논의했다. 금융회사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체계가 은행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장치 중 하나"라며 "오늘 논의된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제도개선 사항이 앞으로 은행권 성과보수체계 개선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과보수의 조정·환수·유보에 대해 민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적극 참여해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임원 등의 성과보수뿐 아니라 직원의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인 주주들이 적극적인 감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그간의 모든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은행권 자체상생금융상품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