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국무조정실은 2023년 규제사무 374건의 개선·폐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란 일정 기간마다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폐지·완화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다. 올해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선박직원법 등 규제 374건이 대상이다.
이달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총 3주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해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건의한 의견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전달돼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국조실은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