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0일 2층 대강당에서 상호금융조합 감사책임자 및 중앙회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이후 처음 대면으로 개최됐다.
이날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상호금융조합은 관계형 금융과 포용금융이라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유지하고,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내부통제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부원장은 "각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 및 감사책임자들에게 업권별 내부통제 개선방안이 철저히 준수되고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불안한 금융・경제상황과 관련한 대책 마련도 덧붙였다.
박 부원장은 "상호금융조합의 손실흡수능력 및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충당금 추가적립 등 조합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더 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내실있는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영진부터 일반 직원까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Back to Basics) 준법정신과 책임의식을 갖추는 조직문화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상호금융권 주요 이슈 △2023년 검사업무 운영방향 △상호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의 현황과 과제 △내부통제 개선방안 및 중앙회별 이행현황 등 4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의 내부통제 관련 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안내했다.
각 중앙회는 최근 금융사고 사례 및 개선방안에 따른 내부통제 개선 이행현황 등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내부통제 관련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영세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조합의 내부통제역량을 지속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최근 상호금융권은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있다.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관리·감독과 관련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없는 데다가 임직원들의 직업윤리 의식 저하로 횡령 사고가 잇따랐다.
올해 새마을금고 직원이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40억 원을 가족 명의로 세운 유령회사에 빼돌린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고객 돈 35억 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2022년 8월까지 농협, 수협, 신협의 횡령사고는 140건, 피해 규모는 2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같은 기간 새마을금고의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는 85건, 피해 규모는 640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