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 시 공사 자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돼 조달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공공 공사에서 경미한 위반 행위을 한 기업은 입찰참가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로 대체돼 공공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계약제도는 공공 발주 공사 등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 중이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이 허용되고 있다.
현재 공사 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 조정의 어려움, 입찰 서류 준비 부담, 입찰참가 제한 부담 등이 나타나면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계약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부담 완화 및 경제활동 촉진에 방점 찍고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한다. 개선 추진 과제는 총 22개다.
정부는 우선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를 위해 공사 자재의 계약금액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최근 공사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도 공사 자재의 계약금액을 상향 조정(단품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이 엄격해 금액조정 제도 활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중 특정규격 자재 비중을 현행 1%에서 0.5%로 낮춘다. 이럴 경우 공사비 중 특정 자재 비중이 1% 이하에도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해져 자재가격 상승 시 조달기업의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60→70%)하고, 특히 고위험직종(소방·군·경찰) 안전장비는 80%로 상향한다. 장비 등의 품질을 제고하고, 입찰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업종간 형평성 제고 및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 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도 약 87%에서 88%로 상향한다.
입찰·계약절차 부담 완화을 위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기본설계는 15억 원에서 30억 원, 실시설계는 25억 원에서 40억 원, 건설사업관리는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존금액 상향으로 중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입찰업체들은 종합심사제가 아닌 적격심사제 등으로 입찰을 준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찰업체에 충분한 서류 검토시간 제공 등을 위해 발주기관의 설계서 등 입찰관련 서류 교부 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하고, 발주기관에 설계서 등 입찰관련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 게재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조기 지급한다. 턴키 입찰 등 기술형입찰의 경우 낙찰자 확정 시 탈락자에 설계보상비를 지급해 시간 소요 및 입찰업체 설계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앞으로 설계보상비가 현행보다 최소 6개월 이상 조기 지급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 입찰참가제한 처분의 과징금 대체 가능사유를 9개에서 12개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사유는 △입찰참가 및 낙찰자의 계약체결·이행 방해정도가 크지 않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서류의 위조·변조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사기 등에 따른 손해액이 소액으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등이다.
정부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사유가 확대돼 기업에 입찰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국가 과징금 제도와 유사한 입찰참가제한을 갈음하는 ‘제재금’ 제도도 도입하고, 공공기관 계약의 이의신청 기간 및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해당 개선 과제 이행을 위해 연내 관련 계약예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 필요 과제에 대해선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