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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여가부는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 등이다.
2021년 7월 제재조치가 도입된 이후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하반기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요청 9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16명이었던 것이 2022년 하반기에는 명단공개 17명, 출국금지요청 74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117명으로 급증했다.
제재조치 이후 15명이 양육비 채무를 전부 지급했고, 22명이 일부 지급했다.
여가부는 이달 10일 발표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생계유지목적이 있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유예했던 현행 제재를 개선해 양육비 이행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정지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