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결하기 위한 조건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으며,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5인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본회의엔 양곡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았지만, 야당 주도로 의사일정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여야 토론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여러 차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집단 부결에 나설 경우,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