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위반 11년 만에 결론

입력 2023-04-13 10:52 수정 2023-05-08 18: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직선거법 조항 2차례 헌재 ‘위헌 결정’에 소송 장기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벌금 30만 원을,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는 무죄를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주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지 11년 만이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가 지난 1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가 지난 1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주 씨는 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2년 9월 공소가 제기됐으나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확정되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위헌 결정된 공직선거법 조항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과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다.

1심에서 김 씨와 주 씨는 두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만 제청한 결과 2016년 위헌 결정이 나왔다. 1심은 기소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모두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김 씨와 주 씨는 법원이 제청을 기각한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관해 헌법소원을 냈고 2018년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심에선 추가로 몇몇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위헌 결정된 조항에 근거했던 검찰의 공소가 취소되거나 무죄 판결된 것.

결과적으로 전체 혐의 중 김 씨가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 “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김 씨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공개장소의 연설‧대담‧토론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52,000
    • +4%
    • 이더리움
    • 4,446,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08,000
    • +1.84%
    • 리플
    • 817
    • +0.86%
    • 솔라나
    • 295,600
    • +3.76%
    • 에이다
    • 819
    • +0.99%
    • 이오스
    • 780
    • +5.98%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3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600
    • +1.89%
    • 체인링크
    • 19,560
    • -2.78%
    • 샌드박스
    • 406
    • +2.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