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여자친구 살해·유기 혐의로 입건…극단선택 시도 “생명엔 지장 없어”

입력 2023-04-12 19:15 수정 2023-04-23 09: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1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경 화성의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인 B씨(20대)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리를 옮겨 목 졸라 살해한 뒤 수원의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수원의 한 모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같은 날 오후 8시 40분께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현재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A씨의 친구의 신고로 알려졌다. A씨는 모텔로 이동하기 전 친구를 만나 여자친구를 상해한 사실과 시신 유기 장소를 털어놨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도 이를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 A씨를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만큼, 먼저 A씨의 친구들을 조사해 범행 사실과 시신 유기 장소 등을 파악했다. 수습된 B씨의 시신은 야산 산책로 인근에 낙엽 등으로 덮인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또한 A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54,000
    • +3.74%
    • 이더리움
    • 4,408,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06,000
    • +2.36%
    • 리플
    • 818
    • +1.11%
    • 솔라나
    • 291,700
    • +2.6%
    • 에이다
    • 819
    • +1.36%
    • 이오스
    • 783
    • +6.24%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3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350
    • +1.96%
    • 체인링크
    • 19,480
    • -2.75%
    • 샌드박스
    • 406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