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제7차 현장점검의 날인 12일 중규모 건설현장(50억~800억 원)을 포함한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021년 357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16명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에는 6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2명 줄었다. 하지만, 주로 중견‧중소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50억~800억 원 중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올해 1분기 24명으로 8명 늘었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업 주요 작업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 발생한 주요 사고 유형을 보면, ‘고소작업대’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38명이 숨졌다. 고소작업대는 작업대에 근로자가 탑승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작업하기 위한 기계다. 안전대 미착용, 내민 지지대(아웃트리거) 미설치 등으로 인한 떨어짐이나 작업대가 올라가면서 천장과 작업대 사이에 근로자가 끼이는 재해 등이 빈번히 발생한다. 건설업뿐 아니라 제조업과 기타업종에서도 지난해 1분기 대비 고소작업대 사망사고가 늘었다.
고소작업대 작업 시에는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대 설치·착용, 작업대가 올라가면서 천장에 부딪히지 않도록 과상승 방지장치 설치, 고소작업대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반침하 위험이 없는 곳에 내민 지지대 설치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간판이나 현수막 설치, 전봇대 정비 등에 사용하는 고소작업대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장비인 만큼, 관련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정부는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대재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근본적으로는 안전대 미착용, 내민 지지대 미설치 고소작업대를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안전 문화 성숙이 뒷받침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