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넷마블 등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 게임 출시를 막은 구글이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공정거래법 위반)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구글은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를 운영해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95%(2019년 기준)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사로는 이동통신 3사(LG U+ㆍSK텔레콤ㆍKT)와 네이버가 함께 만든 앱마켓인 원스토어(2016년 6월 1일 출범) 등이 있다. 게임업체가 만든 모바일 게임은 사실상 앱마켓을 통해서만 유통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 24일 대형게임사A에 구글 독점 출시 조건 하에 구글 플레이 화면 1면 노출(피처링),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안해 '초대형 게임a'의 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포기하도록 했다.
당시 구글 본사의 고위임원이 직접 한국에 와서 이러한 과정에 참여했다. 구글은 초대형 게임a의 독점출시 확보의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2016년 7월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전체에 적용할 독점출시 조건부 지원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구글은 매출 비중, 원스토어 동시출시 가능성 등에 따라 게임사들의 등급을 다섯 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독점출시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세웠다. 특히 신규 출시 게임 중 중요 게임을 선정하고 구글 플레이에 독점 출시하도록 특별관리했다.
구글은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는 물론 중소게임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를 실행했다. 이를 통한 관련 매출액은 1조8000억 원에 달한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구글은 경쟁력 있는 통합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등장으로 구글의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며 "구글은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동시 출시를 막을 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사들은 구글이 제공하는 피처링, 해외진출 지원 등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구글은 이를 이용해 게임사들의 행동을 구속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구글의 이런 행위로 인해 원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면 구글 플레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약 30% 증가했다.
그 결과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해 독점력이 강화됐다. 반면 원스토어의 시장 점유율은 5% 내지 10% 수준으로 하락했다.
유 국장은 "이번 조치는 거대 플랫폼사업자가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독점력을 유지 ·강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히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