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50억 클럽’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호반건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및 관계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곽상도 전 의원과 연결된다. 2015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맺고 있었다.
이에 경쟁자였던 호반건설은 하나은행과 화천대유의 컨소시엄을 와해시키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호반건설은 산업은행과 함께 대장동 사업에 뛰어든 상태였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호반건설-산업은행 컨소시엄이 경쟁 관계에 놓인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기 위해 하나금융지주에 요청했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물들을 말한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직원인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곽 전 의원과 병채 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또 병채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