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분양권 전매 큰장 섰다···양도세·실거주 의무는 '발목'

입력 2023-04-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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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 시내 주택가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이달 7일부터 대폭 완화되면서 유명무실했던 수도권 분양권 시장에 큰 장(場)이 열렸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단기 양도소득세 문제와 실거주 의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시장 활성화를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조처로 지난 7일부터 수도권에서 전매가 풀린 단지는 약 120개 단지, 12만여 가구(총가구수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 7일부터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이번 조처로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당첨자 발표 후 1년, 성장관리권역은 6개월 후면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됐다. 이 가운데 서울만 해도 16개 단지 1만1233가구가 7일부터 전매가 가능해졌다. 지난 2017년 6·19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 이후 6년 만에 공식적으로 분양권 전매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대표적인 단지들을 보면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전체 1045가구)의 전매가 풀렸고, 강동구 천호동 강동중흥S클래스 밀레니엄(999가구), 성북구 안암동3가 해링턴플레이스안암(199가구), 성북구 길음동 길음역롯데캐슬트윈골드(395가구) 등도 내년 입주를 앞두고 미리 전매 규제가 해제됐다.

전매가 풀리면서 내집마련을 노리는 수요자들과 분양권을 판매하려는 수요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용두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매제한이 풀린다는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 매도, 매수자들의 문의가 늘어난 상태"라며 "다만 매도-매수자간 호가 격차가 3억∼4억 원 이상 벌어져서 거래는 잘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거래가 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개업소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다. 일단 일부 상한제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발목을 잡고 있다.

주택법 개정 논의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분양권 전매제한과 '세트'로 분류되는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

분양권을 포함한 단기 양도소득세 부담은 더 문제다. 현재 분양권은 당첨일로부터 1년 내 팔 경우 시세차익의 70%, 2년 이내에 전매하면 6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실질 세부담은 66∼77%에 달한다. 1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6600만∼77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다.

때문에 입주가 임박한 단지는 매도를 접고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과 분양권·입주권의 단기양도세율을 현행 70%에서 45%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개정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매제한이 풀리는 단지들의 분양권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실거주 의무와 분양권 단기 양도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 활성화에는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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