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엠비아이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엠비아이는 증선위로부터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관련 주석 미기재를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엠비아이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던 때 용이한 상장심사를 목적으로 실적을 부풀리고자 배달대행업체와 공모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환전환우선주의 공정가치가 활성 시장 공시가격이나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만으로 평가되지 않아서 최초 인식 시 거래가격으로 측정하는 경우 거래가격과 공정가치와의 차이 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나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증선위 결정에 따라 엠비아이는 △증권발행제한 10월 △회사,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검찰통보 △시정요구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