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내에서 실제 수소선박의 건조가 가능해지도록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하고 4일부터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가 산소와 만나 물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의 산화 및 환원 반응을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수소차 ‘넥쏘’가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운송수단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탄소배출 제로(ZERO)’를 위한 친환경 차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울산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시험용 소형 수소선박이 개발되는 등 수소연료전지설비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뤄지고 있지만 기존의 선박설비기준에 관련 규정이 없어 수소연료전지설비를 탑재한 선박의 건조 등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신기술 적용 선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 근거가 되는 규정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임시 지침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했다.
앞으로 수소선박의 건조 및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산 수소연료전지 설비, 수소 저장용기, 수소 안전설비 등 핵심기술 개발이 지금보다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이를 통해 축적되는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잠정기준을 지속해서 보완해 2025년까지 정식기술기준을 마련하고 IMO의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로봇 등 신기술 적용 장비가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정비하는 등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
최근 로봇 기술 등의 발달로 해양오염 방제에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장비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지만 등록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회수기, 고압세척기 등 장비를 대체해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해양환경방제업에 활발히 활용되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장비가 등록기준에 명시대 있지 않더라도 등록에 필요한 성능을 충족할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오행록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