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2023년도 자율규제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3일 공개했다.
닥사는 지난해 6월 출범 이래 국내 첫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이행을 목표로 4개 분과(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를 수립하고 과제를 발굴해 이행다. 그 과정에서 학계ㆍ연구계ㆍ법조계 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율규제 이행 내용에 대한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 했다.
닥사는 거래지원심사에 외부 전문가 참여,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가상자산 경보 기준 마련과 최초의 투자 경고문 필수 도입, 영상 콘텐츠 보급 등을 시행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자율규제 기틀을 마련했다.
닥사는 올해 자율규제 체계 기능을 보완 및 고도화하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닥사는 기존 4개 분과에 더해 자금세탁방지 분과를 새로이 설치했다. 해당 분과는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업권 공통 의심거래보고의무(STR)룰 유형 개발, VASP 위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세미나 개최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해 올 4월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STR, 고객정보확인의무(KYC) 등을 포함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체계를 보다 견고히 마련함으로써, 시장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닥사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거래지원 종료 공통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2023년은 자율규제 고도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층 더 강화된 자율규제 이행 의지가 요구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생태계의 건전성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또한 "자율규제의 공백을 이용하여 그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DAXA는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논의된 것을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공적규제와 자율규제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라며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에 가상자산사업자 자율규제 기구에 관한 규정이 함께 마련되어야 긍정적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