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달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임직원의 책임 범위를 정해두는 ‘책임지도’가 도입되고 최고경영자(CEO)의 과도한 장기 집권을 막는 장치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일 “이번 달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목표로 막바지 작업 중”이라며 “업계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배구조 개선으로 ‘책임지도’가 처음 도입된다. 책임지도는 금융회사가 임원별 업무와 책임 범위를 기재하는 제도다. 사전에 정한 책임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이 충분했는지 등을 살펴 제재를 가한다. 불완전판매나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해 금융지주 CEO가 3~4차례 연임을 하는 등 ‘장기 집권’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지주사 CEO들이 가까운 사람들로만 이사진을 구성해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CEO에게 최종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도 이달 중 할 예정이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해야 할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경우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후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 위반과 ‘준수’해야 할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현행법상 기준 마련의 의무만 있기 때문에 내부통제기준을 일부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도 제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개정안은 CEO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금융사고’에 한정하고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과 시스템을 제대로 구비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 면책한다.
이밖에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 감독 의무도 명문화해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