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31일 예정됐던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했던 정 변호사가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를 낸데 따른 조치다.
31일 국회 교육위는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내달 14일 다시 열기로 했다.
교육위는 당초 31일 정순신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순신·송개동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의 불출석 사유는 공황장애 3개월 질병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이었다.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도 재판 참석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정 변호사가 공황장애를 이유로 국회 청문회에 불참 통보를 했다”며 “정 변호사는 ‘개인정보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벼랑으로 내몰며 끝장 소송을 진행했던 그 집요함으로 국회 청문회도 끝까지 버티려는 것인가”라며 “정 전 검사의 법 기술이 학교에서는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정 전 검사가 병을 핑계 삼아 숨지 못하도록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장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정 변호사 아들이 재학한 민족사관고·반포고 관계자, 교육부 실무 담당자,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