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회계법인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이 가이던스 제정에 나선 건 올해부터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가이던스에 따라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감사 절차를 준용해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가이던스의 주요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산 및 부채 평가 기준, 요구자본의 측정방식 준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이 검증보고서에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핵심 감사사항을 명시하면, 감독 당국은 이를 감독 및 검사 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을 통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의 신뢰성과 건전성 감독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가이던스를 보험사에 배포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관리 업무와 관련된 내부검증 절차 구축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