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세 번째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2호기가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나 2년여간 가동을 멈춘다. 정부는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83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가 다음 달 8일 40년 간의 최초 운영 허가가 만료돼 원전 가동이 일시 중단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전성 심사·설비개선 등 절차를 고려할 때 고리 2호기가 중단 없이 재가동되기 위해 허가 만료 3~4년 전인 2019~20년께 계속 운전 절차가 시작됐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 아래 한국수력원자력이 법령상 기한이 지나도록 계속 운전을 신청하지 못했다. 이에 계속운전 승인을 받기 전에 최초 운영 허가가 만료돼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정부는 고리 2호기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지난해 3월 관련 절차에 착수,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주민 의견수렴 등을 추진했으며 이달 중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 2호기의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고리 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유사 사례를 막고,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 및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계속 운전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를 취했다.
산업부는 고리 2호기는 규제기관 심사와 설비 개선 등을 위해 가동을 일정 기간 멈추게 되나, 사업자인 한수원이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잠정적으로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이는 확정 기간이 아니며, 한수원은 성실한 심사 대응과 신속한 안전 투자를 통해 조기 가동 재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리 2호기 가동 중단에도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시 발전기 정비 일정 조정, 수요관리 자원 활용, 발전기 출력 상향 등 단기수급 대책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가동 시에는 가장 저렴한 발전원인 원전의 발전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고원가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전량 대체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약 11억7000만 달러의 무역적자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