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30억 소송'…최태원 회장 "재판 영향 미치려는 악의적 행위"

입력 2023-03-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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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사실관계 왜곡...인신공격 반복해"

▲최태원 회장(왼쪽)과 노소영 관장(오른쪽) (연합뉴스)
▲최태원 회장(왼쪽)과 노소영 관장(오른쪽) (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동거인에 대한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30억 대 소송 제기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심도 아닌 항소심 과정에서 느닷없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악의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최 회장 측은 "개인 간의 분쟁이고 가사 사건인 점을 고려해서 이러한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이)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혼인생활에 파탄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해 노소영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고(故) 노태우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1988년 9월 최 회장과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았고 이혼 소송 5년 5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혼인 기간 중 매수해 경영 활동으로 3조 원 이상 가치가 증가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항소했다. 최 회장 측 역시 소송 방어권 행사와 1억 원 위자료 지급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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