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개정 검찰청법‧형소법 가결선포 행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선 헌재, 전부 ‘기각’…재판관 5대 4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수완박’ 법안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는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중 ‘권한침해 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헌재는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가운데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전부 기각했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 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4명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국회의장의 개정 법률안 가결선포 행위는 문제없다고 봤다.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도 5대 4로 기각됐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다시 말해서 헌재는 소수당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는 확인되나,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 전체를 무효로 돌릴 만큼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