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추경호 "공동주택 공시가 18.6%↓…보유세 등 국민 부담 축소"

입력 2023-03-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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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만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전년대비)이 18% 넘게 하락해 국민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대폭 줄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 되는 등 국민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올해 공시가격 산정은 아파트 1206만 호, 연립주택 53만 호, 다세대주택 227만 호 등 총 1486만 호를 대상으로 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대비 18.6% 하락했다"며 "그간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작년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비율을 2022년 71.5%에서 2023년 69.0%로 2.5%포인트(p)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된다. 여기에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새 정부의 세제 정상화 조치로 세부담이 추가 경감됐다고 추 부총리는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된다"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 그 밖의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지적으로 공급 여건,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한 지역도 있는 반면, 미분양 등 부진이 지속되는 곳도 병존하는 등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인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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