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이 에코프로 임직원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하게 시세 차익을 얻은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금융위 특사경은 기존 기소 사건과 별개로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추가로 파악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공조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