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넷플릭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정 씨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에 변호인 철회 신청서를 13일 제출했다. 이달 21일로 예정된 정 씨의 공판기일 전까지 모든 소속 변호인의 사임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공개 이후 정명석에 대한 공분이 커져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씨는 2009년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 2018년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후에도 외국인 여성 신도들을 준강간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충남 금산의 수련원 등에서 20대 A 씨를 준강간·준유사강간, 30대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총 3회 진행됐으며, 21일 4회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 씨의 사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 집행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14일에는 검찰에서 정 씨를 고소한 피해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가옥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