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탈크를 사용한 6개 의약품이 추가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이의신청서 등에 대한 추가 검토과정 및 자진회수 대상의약품 신고 등으로 석면탈크 사용 품목이 6개 추가로 확인돼 출하ㆍ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동인당제약(동인당알벤다졸정400mg) ▲메디카코리아(베나핀정) ▲수성약품(아세민정) ▲하나제약(티날핀정250mg, 생동성 시험용의약품) ▲한국맥널티제약(네오시톨에스알정4mg) ▲한국비엠아이(멜라테인정) 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4월9일 판매 및 유통금지 명령을 내렸던 1122개 품목과 관련해 그간 후속조치한 내용을 밝혔다.
석면 불검출 원료를 사용해 새로운 탈크 기준 시행된 지난 3일 이후 제조된 것으로 공인된 제품은 한국웨일즈제약, 신풍제약 등 47개 업체, 280품목이다.
이외에도 덕산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SK케미칼의 오젝스정, 아모라닉정이 선별적으로 유통이 허용됐다.
식약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식약청 및 제약협회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해당 업체에서는‘적합’라벨을 부착해 유통토록 했고, 이외에도 13개 업체에서 신청된 자료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