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부품 독점해 고액 수리비 청구...반독점법 위반” 집단소송

입력 2023-03-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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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테슬라 로고가 보인다. 오스틴(미국)/AP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테슬라 로고가 보인다. 오스틴(미국)/AP연합뉴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교체부품과 수리· 정비를 독점해 고액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물론 장시간 지연을 유발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소노마 카운티에 거주하는 테슬라 모델S 차주 버지니아 M. 램브릭스는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반독점 집단소송을 허가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테슬라 차량 차주들이 차를 수리하려면 테슬라 본사 혹은 본사 승인을 받은 서비스센터에 맡겨야만 하고 순정부품만 이용할 수 있다"며 "이는 테슬라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위는 테슬라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수리·보수 서비스를 제한하는 데 따른 것이며, 이는 곧 미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한 부당행위라고 원고는 주장했다.

원고는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은 자신의 차를 수리하거나 관리하는 데 장기간 지연을 겪어야 하고, 해당 부품 교체나 수리를 위해 경쟁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지불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통적 내연기관 자동차 소유주들은 수리와 정비를 다른 업체에 맡기거나 스스로 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부품도 원 제조사의 순정부품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가 만든 것도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테슬라에 이메일로 입장을 물었으나 즉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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