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표 ‘한국판 IRA법’ 변수로 떠올라
세액공제율 15% 정부안 동의하나, 지원 대상 넓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가 있었던 만큼 정부안 통과 가능성이 우세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6일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기재위 관계자는 “원포인트 회의로 조특법과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만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에 한해서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해 10%를 추가 공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14일 당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들과의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조세특례제한법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대기업은 15%, 중소기업 25%를 제시했는데 저희는 그 안을 토대로 하기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신 의원이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발표하면서 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넓혔기 때문이다. 신 의원이 이날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 16%에서 25%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대상을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바이오산업, 디스플레이 4개 품목에서 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하고,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당초 전략기술범위는 기재부 시행령으로 조정해왔다. 신 의원 측은 “국가전략기술을 분야를 법률로 상향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첨단산업 자체가 새로운 것이 추가될 수도 있고, 이미 들어왔던 품목도 변동이 될 수 있다”며 “법 자체의 플렉시빌리티(유연성·flexibility)을 줘야 하고, 기술이나 제품 품목은 정부에 위임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국가 정책이나 산업이 입법에 휘둘리게 될까 우려스럽다”며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구체화하는 작업인데, 민주당에서 뒤늦게 IRA 법이라 명시하고 ‘명분 찾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빚을 가능성은 있지만, 세액공제율에는 합의를 이룬만큼 무난히 통과하리라는 전망이 짙다. 류 의원은 “민주당이 정부안을 수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논의할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미 합의한다고 했고, 큰 변동은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