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적용한다

입력 2023-03-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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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개정안 16일 입법예고…이번 5월 석가탄신일 첫 적용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달력 인쇄소에서 직원이 달력을 검수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한 달력 인쇄소에서 직원이 달력을 검수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일요일과 겹친 올해 석가탄신일부터 적용하면 공휴일은 하루 더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대체공휴일 확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김승호 인사처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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