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노조 전임자가 최대 월 1700만 원을 수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짜 노조 전임자를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일제조사에 접수된 내용 중 노조 전임비 등 부당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 전임비란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 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유급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면제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건설 관련 노조는 조합원 수 및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에서 지정하는 대로 지급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업계에 따르면 최초에 현장이 개설되면 해당 지역 노조에서 소속 작업반 투입을 강요하는 등 현장교섭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전임자에 대한 노조 전임비가 강요되는 것이 관행처럼 정착됐다. 건설사는 전임자의 얼굴도 모르고 돈만 입금하는 경우가 많고, 전임비 이외에도 복지기금 명목으로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관행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조사 결과 전임비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수수한 누적액은 1억6400만 원(20개 현장)으로 나타났다. 노조 전임자의 월평균 수수액은 140만 원이었으며, 최대 월 1700만 원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또 한 사람이 동일 기간에 여러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같은 기간 동안 평균 2.5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았으며, A 씨는 같은 기간 최대 10개 현장에서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여러 개 현장에서 받은 돈은 월평균 260만 원 수준이었으며, 월 810만 원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여러 개 현장에서 돈을 받아간 기간은 평균 6.6개월로 나타났으며, 최대 21개월간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현장의 소속 조합원의 처우 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일 안 하는 팀·반장 등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건설 현장 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정·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