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호 기자 hyunho@)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A 씨를 상대로 3000만100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A 씨가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동거녀와 관련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올려 명예를 훼손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소장에서 "자극적인 루머들을 짜깁기하여 의도가 투명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악플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피고가 댓글 작성자들의 입을 빌어 원고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지 않은 개별 댓글 작성 행위보다 원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확대, 재생산하는 게시글 업로더로서의 피고 행위의 불법성을 무겁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월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