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사태에 예금자 불안감 확산
한국, 2월 '한도 1억 상향' 법안 발의
정무위 의원실 "국회 공감대 형성"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SVB 사태에 따른 위기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이 맡긴 돈을 전액 보증한다고 밝혔다. FDIC의 예금 보호 한도는 25만 달러(약 3억3000만 원) 규모다.
국내에도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은행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기금을 통해 금융기관 대신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업계에서는 23년째 유지 중인 예금 보호 한도 5000만 원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미국 25만 달러를 비롯해 유럽(EU) 10만 유로, 영국 8만5000파운드, 일본 1000만 엔 등 대부분 1억 원을 상회한다.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1년 1만5736달러에서 지난해 3만5003달러로 두 배가 넘었지만, 한도는 그대로다.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예금자 보호 개선 방안을 8월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관건은 현행 5000만 원인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가의 여부다. 지난해 금융위와 예보는 △현행 유지 △1억 원까지 단계적 한도 상향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방안 등을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2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예보가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정무위원회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 측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이 없고, 전체 회의 때와 지난 국감에서도 반대 의견을 나타낸 적이 없는 것을 보아 국회 내 공감대는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보는 예보료 상향이 절실한 상태다. 본지가 박성준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예보 자료에 따르면 예보 출범 이후 예금보험료 수입은 자금지원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기준 예금보험료 수입은 27조8571억 원인 반면 자금지원 규모는 31조7218억 원으로 적자인 상황이다.
예보는 2011년 저축은행 파산 사태 당시 투입한 자금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 은행 사태 때 채권을 발행한 영향이 컸다”면서 “전체로 따져봤을 때 아직도 적자인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