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구 도시관리공단 노조에게 오는 20일까지 청사 앞 도로 내 불법천막을 자진 철거하라는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자료제공=강북구)
서울 강북구가 구청 앞 도로를 점거 중인 도시관리공단 노조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는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공단노조에 이달 6일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해달라는 내용은 담은 1차 계고장을 전달했으나 노조 측은 이를 거부했다.
공단노조는 초과근무수당 지급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청사 안팎에서 파업 및 불법 고성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에는 구청사 1층 민원실과 3층 구청장 집무실 앞 복도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당했다.
노조는 현재까지 구청 정문 앞에서 대형 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불법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구 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 직원 봉급은 행안부 지침상 최고 인상률인 3.3% 인상됐다. 또 성과급도 등급 최고인 250%까지 반영했다.
강북구 관계자는 “그동안 구청을 무단 점거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구청 업무수행을 방해한 점, 구청장과 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대해 사과하고, 공단과 노조 간 합의 노력을 한다면 구는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공단노조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