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대형 GA, 금융당국 내부통제 강화 질적성장 기회로 삼아야"

입력 2023-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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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대형 GA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 GA는 이를 질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 보다 세심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대형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수준 개선 조치 설명 및 향후 내부통제 강화에 필요한 사항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내부통제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 개최 취지와 유사하게 금융당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대형 GA의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제도개선 및 표준기준 도입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과거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해소를 목적으로 대형 GA의 취약한 내부통제체계에 주목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대형 GA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 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준법감시인의 모집 등 영업활동 종사를 금지하되, 임기를 최소 2년 이상 보장하며, 자격 요건을 보험회사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 수준으로 강화했다.

보험연구원은 GA는 여러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독립적 판매조직이고, 보험회사와 지휘감독관계에 놓여 있지 않으므로 대형화된 GA의 보험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된다면 불완전판매 해소를 위해 보험회사가 대형 GA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형 GA의 수입원 대부분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이므로 실적우선주의를 추구하면서 보험상품 권유 및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에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형 GA가 보험회사에 대한 수수료 협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사형(Network) 조직구조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운영 형태에 대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기능이 약한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대형 GA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형 GA는 이를 질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 보다 세심한 내부통제시스템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형 GA는 개정된 ‘비교・설명 가이드라인’을 소속설계사가 상품 판매과정에서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조직 및 준법감시인의 활동을 자체적으로 더욱 활성화해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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