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로 발생하는 투자자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했다”며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의 특징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유형 및 투자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주가와 거래량 등의 급변 △빈번한 지분 구조 변동 △외부 자금조달 증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을 꼽았다.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한계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할 수 있다. 특히 결산실적 악화나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비정상적 주가 흐름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대표이사 등 경영진 변동이 빈번하면 지배구조의 상대적 취약성이 높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부실한 내부통제로 횡령‧배임 혐의발생 가능성이 크다.
또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CB·BW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시도가 있을 때도 주의해야 한다. 해당 자금으로 기존 업종과 무관한 분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한 후 다시 매각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도 감사인과 기업 간 의견차가 크다는 상황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주가 부양 등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혐의를 포착하면 신속해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내놓은 시장감시 대응책은 △조회공시 요구 △시장경보 조치 △결산기 기획감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