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 전력에도 서울대에 진학해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대가 "(입학 관련) 최대 감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정 변호사 아들의) 감점 점수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최대한 감점했다"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 정시이기 때문에 각각의 과와 해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됐고, 반포고로 전학 갔다. 이후 정시로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최근 국수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했다.
천 본부장은 "(정 변호사 아들에) 해당하는 학생이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은 확인됐다"며 다만 “어떤 학생에 대해서 감점 조치를 했는지를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역시 공식적으로 정씨의 입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상윤 차관은 “서울대 측에 저희가 자료 요구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있을 때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며 “저희가 서울대 측의 공식적인 자료나 이게 없는 상황에서, 물론 언론 보도에는 정시로 입학해서 어느 특정 과까지도 이렇게 나오지만 그걸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서울대의 답변 태도에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짜로 감점을 주었는지, 주었다면 얼마나 감점을 주었는지. 이것만 서울대 측에서 확인해주시면 된다”며 “온 국민이 궁금해 하는데 개인정보를 지키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서울대가 공정한 입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겠나. 서울대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서울대에 입학하고 재학 중인 사실조차도 확인을 안 해 주면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대학도 문제가 되지만 지도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교육부에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을 강화하고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진방향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최대 2년인 가해 학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생기부)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중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