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인 1억원·법인 2억원으로 한도 확대

입력 2023-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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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한도가 13일부터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우선 사업 대상을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처럼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작년 6월 이후 갱신대출 대환대상 포함)이다.

차주별 대환 한도도 증액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억 원까지, 법인 소기업은 2억 원까지 현행보다 2배로 늘렸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도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

상환 구조도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만기 10년) 방식으로 바뀐다.

보증료는 분납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도 인하한다. 보증료율은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포인트(p)를 인하하고,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해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경감해준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3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은행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편방안과 대환대상 등을 확정해 전산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올해 3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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