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제도 신청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제도 지원 공모’를 통해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제도는 기존 인증제도에서 평가기준이 없는 신기술 및 융·복합제품에 대해 신속하게 보안성을 심의해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속확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안전성과 기능을 사전에 점검 및 보완 조치해 △보안 점검(취약점 분석·평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기능 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KISA는 국내 정보보호제품 개발기업의 부담 완화와 신속확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속확인 사전준비 단계에서 진행한 보안 점검, 기능 시험 중 1개에 대한 수수료의 80%(제품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업은 신속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2월 8일 내에 신속확인 심의를 통과해 신속확인서를 발급받은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국내 정보보호제품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속확인 제도 지원 공모 참여는 4월 3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KISA 누리집과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에서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임채태 KISA 보안인증단장은 “KISA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정보보호 벤처기업이 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시장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