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A 음식점은 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용해 두부두루치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위반 물량은 1000㎏, 금액은 1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대구의 B 음식점은 해물찜에 들어가는 콩나물을 중국산 콩으로 재배해 사용했다. 하지만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했고, 위반 물량은 약 100㎏이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콩과 팥 등 두류의 원산지 표시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98개 업체에서 10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국산 콩과 수입 콩의 가격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2022년산 콩의 경우 도매가격은 국산은 ㎏당 5879원이지만 수입 콩은 1400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밀과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은 작물에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올해 시행되면서 국산 콩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는 수입 두류와 가공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외국산 콩·팥 등을 구입한 업체 정보와 수입유통이력 정보 등을 활용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사전에 선별했다. 총 9287개의 콩 판매업체, 두부·콩나물 등 제조·생산업체, 콩 요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98개 업체에서 10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56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2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01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업체는 일반음식점이 66곳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 18곳, 휴게음식점 7곳, 통신판매업소 3곳, 재래시장 3곳, 노점상 1곳 등이었다. 위반 품목은 두부류가 57건, 콩 17건, 콩나물 6건, 과자류 5건, 팥 5건, 메주 4건, 떡류 3건, 기타 3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구입 시에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