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사업종류별로 단일요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산재예방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제도를 두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경과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3년이 되지 않은 사업장이거나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한다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율은 ‘업종별 일반요율±(일반요율×수지율에 따른 증감률)’로 산정하며 수지율은 과거 3년간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총액’을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재해 등은 제외되므로 수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B, C 세 회사가 있다. 보험료율은 1.53%, 매년 보험료는 30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A는 산재 다발 사업장이다. 지난 3년간 보험급여 총액이 9000만 원에 달한다. 즉 수지율이 100%이고 이때 증감률은 4.6%이므로 내년 보험료율은 1.84%, 보험료는 3138만 원으로 증가한다. B는 산재 사고로 보험급여 7650만 원을 발생시켰다. 수지율 85%, 증감률 0%로 내년도 보험료는 여전히 3000만 원이다. C의 산재 보험급여 총액은 450만 원이다. 수지율 5%, 증감률 -20%로 내년 보험료는 2400만 원으로 줄어든다.
2021년 산재보험 사업연보에 의하면, 2021년 전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수는 229만7547개 소이고, 이 중 6만75개 사업장에 개별실적요율이 적용(전체 사업장의 2.6%)된다. 적용 사업장 중 5만4426개 사업장은 보험료 할인(90.6%)을 받았으며 802개는 동결(1.3%), 인상(8.1%)된 사업장은 4847개소이다. 총 할인금액은 7039억9500만 원에 달해 규모가 큰 기업에 유리하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공상처리는 산재은폐, 근로자 합의 후 산재신청, 산재신청 후 공단에 대한 대체지급청구 거절 그리고 노사 간 신뢰 훼손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 공상처리를 고려할 때 이러한 리스크도 비용으로 포함해야 한다. 적어도 오해로 인해 산재처리를 꺼리는 일은 없길 바란다.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가.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