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에서 6조 원대 철근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7대 제강사 관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가 이 자리에서 “혐의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강변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및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대 제강사 법인과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22명의 첫 공판 절차를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조달청 관급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담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제강사 고위급 임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가담자 19명과 7대 제강사 법인은 불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제철 7명, 동국제강 4명, 대한제강 3명, 한국철강 1명, YK스틸 4명, 환영철강공업 1명, 한국제강 2명이다. 담합 혐의 규모는 6조8442억 원으로 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다. 국고 손실액은 약 6732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강학서 등 총 22명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순차적으로 공모해 업체별 낙찰 물량 및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7대 제강사들이 기초가격 과다 선정 유도, 업체별 투찰물량 및 가격 사전 합의라는 2단계 과정을 통해 평균 99%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투찰률로 낙찰받았다는 취지다.
이날 강 전 대표 측은 “혐의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향후 검찰과의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강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부분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강 전 대표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업체별 낙찰 물량 및 투찰가격을 합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