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인 줄 알았더니 방화, 60대 남 구속기소…아내는 목뼈 부러진 채 사망

입력 2023-03-03 23: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부부싸움 끝에 아내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뒤늦게 덜미를 잡혔다.

3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여주시 가남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하는 등 단순 화재로 위장했다. 경찰 역시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단순 화재로 처리했다.

하지만 현장 감식에서 휘발유 등 인화 물질의 냄새가 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내 B씨의 목뼈 일부 골절이 확인되면서 사건 이틀 후인 지난달 1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집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불상의 물체를 반입하는 것을 확인, B씨를 폭행한 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검찰은 A씨가 방화할 당시에도 B씨가 숨을 쉬고 있는 상태였다는 국과수의 의견에 따라,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56,000
    • +3.69%
    • 이더리움
    • 4,471,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611,000
    • +1.66%
    • 리플
    • 820
    • +0.61%
    • 솔라나
    • 304,600
    • +6.21%
    • 에이다
    • 834
    • +1.34%
    • 이오스
    • 782
    • +4.41%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5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00
    • -2.67%
    • 체인링크
    • 19,750
    • -2.32%
    • 샌드박스
    • 412
    • +2.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