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고객에게 보험 상품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대리 서명한 일부 보험대리점에 제재를 내렸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라이프랩과 키움에셋플래너,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은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이 과태료 420만 원, 보험설계사 4명이 20만~180만 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다.
키움에셋플래너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이 940만 원, 보험설계사 10명이 20만~90만 원,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이 1350만 원. 보험설계사 8명이 20만~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은 부당한 승환 계약을 한 점과 비교 안내가 미흡한 점이 적발됐다. 승환 계약이란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보험대리점의 일부 보험설계사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모집 시점 이전 6개월 이내 소멸한 9건의 기존 계약과 새로운 보험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서 알리지 않았다.
키움에셋플래너 보험대리점의 일부 보험설계사도 2020년∼2021년에 18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22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 계약의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가 제재를 받았다.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의 일부 보험설계사는 2020년 2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소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발각됐다.
이 보험대리점의 한 보험설계사는 2021년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분야에서도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자 금감원은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우회적 모집 수수료 지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부당한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