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 방탄소년단 RM 개인 정보 무단 조회…"호기심에" 직위 해체

입력 2023-03-02 0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유튜브 채널 ‘Rolling Stone’)
▲(출처=유튜브 채널 ‘Rolling Stone’)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일 SBS ‘8뉴스’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달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 A씨가 방탄소년단 멤버의 개인정보와 발권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IT 부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18회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와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이 사실은 코레일 자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A씨는 동료 직원에게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 끊을 수 있게 RM승차권 정보 알려줬다” 등의 이야기를 했고, 감사실은 해당 제보를 접수해 감사를 진행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A씨가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감사 과정에서 A씨는 “RM의 팬으로 개인적 호기심에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코레일은 A씨에 대해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187,000
    • -2.28%
    • 이더리움
    • 4,423,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598,000
    • -4.24%
    • 리플
    • 1,116
    • +14.34%
    • 솔라나
    • 304,600
    • +0.89%
    • 에이다
    • 798
    • -2.44%
    • 이오스
    • 774
    • +0%
    • 트론
    • 253
    • +1.2%
    • 스텔라루멘
    • 190
    • +7.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750
    • -0.44%
    • 체인링크
    • 18,720
    • -1.99%
    • 샌드박스
    • 395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