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위한 직불금 접수가 시작된다. 품목에 따라 ㏊당 최대 140만 원을 지원하며, 다만 자생 식물 채취 등은 직불금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10월까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이다. 사업 기간(2022년 11월~2023년 10월) 중 인증 갱신을 해 직불금 지급 시점(2023년 12월)에 인증이 유효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 농업인 등은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5월 중 선정해 통보하고, 5∼10월 각 지자체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지급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8억 원으로 인증단계와 재배품목에 따라 차등해 지급한다. 지급 한도는 최대 5㏊다.
논 재배의 경우 유기 인증은 ha당 70만 원, 무농약 인증은 50만 원을 지급한다. 과수의 경우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 등 기타 밭작물은 유기 130만 원, 무농약 11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인공적으로 조성한 배지·재배용기에서 재배한 경우,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나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채취한 경우 등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원철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는 직불금 지급 요건을 갖춘 친환경농업인 등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해 시·군 및 읍··면·동 사무소 등에 배부하고, 농협 ATM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내보내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