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3월 2일부터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2주택자 이상은 이용할 수 없다.
전세대출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상품으로,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고객은 보증을 이용하는 데 따른 보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HF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