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유예기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제작, 배급, 제공하는 곳은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ㆍ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 및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업계는 그간의 자율규제 준수 경험을 바탕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의무 또한 성실히 준수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의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게임 이용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준비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