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이 보호 해제되 공개 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대통령(故 노무현) 지정기록물 8만4000여 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 지정기록물 1만4000여 건 등 총 9만8000여 건이 25일 보호 해제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15년의 범위 이내(개인의 사생활은 30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한 대통령기록물이다.
보호기간 중에는 열람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상태검사, 정수점검 등 최소한의 업무수행만 가능하다.
지금까지 지정에서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7만4000여 건이며, 보호기간이 1~10년인 제16대 대통령(故 노무현)기록물, 보호기간이 5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기록물 및 보호기간이 1~5년인 제18대 대통령(박근혜)기록물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후속절차를 거쳐서 공개될 예정이다.
먼저, 해제된 지정기록물에서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해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개여부 실무 검토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한다.
공개 및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기록관은 그간 해제된 지정기록물(2009~2022년) 7만4000여 건 중 그간 처리가 지연된 4만6000여 건과, 이번에 해제되는 지정기록물(2023년) 9만8000여 건에 대해 가능한 조속하게 공개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