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 원 주고 “토할 때까지 일할 사람 채용”…논란 일자 공고 삭제

입력 2023-02-24 09:03 수정 2023-0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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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 회사가 과도한 열정페이 논란을 일으킬만한 내용의 채용공고를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채용공고 작성자는 “정식으로 채용사이트에 올린 글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 채용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시됐다. 경기도에 있는 이 기업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 채용공고를 올렸다.

월~금 오전 9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에 월급 200만 원의 조건을 내건 이 업체는 “토할 때까지 일할 신입사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충 일할 사람 지원 금지, 열정 없으면 지원 금지, 우수사원은 해외여행 보내 드립니다”고 덧붙였다.

해당 공고에 네티즌들은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토할 때까지 일하라고?”, “대놓고 노동 착취하겠다는 공고는 처음”, “200만 원에 노예 구하는 수준”이라며 비난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을 올렸던 작성자는 “해당 글은 정식으로 채용 사이트에 올린 공고가 아니다”라며 “인스타로 제 지인들과 주변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개인용 홍보글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도와 다르게 의미가 전달되고 확산됐다”면서 “속상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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